민희진, 대표 복귀 불발…사내이사로 어도어 남을까, 떠날까(종합)
법원, 민희진 대표 재선임 가처분 신청 각하
하이브 "현명한 판단" vs 민희진 측 "법원, 하이브 주장 받아들인 것 아냐"
- 안태현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이세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가 무산되면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 사내이사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로써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는 좌절됐다.
이와 관련, 이날 하이브는 뉴스1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오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현재까지의 과정으로 볼 때 어도어의 다른 이사들이 이번 이사회에서 민희진 사내이사를 대표로 재선임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민희진 사내이사는 그간 하이브에 대표직 복귀를 강하게 요청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기에, 이번 각하 결정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희진 사내이사의 임기는 2027년 11월까지다. 이에 하이브와 갈등은 지속되고 있지만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와 계속 함께 할지, 아니면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던 대표직 복귀가 좌절됐기에 회사를 떠나는 선택 등을 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당시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9월 13일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어도어는 이달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재선임된 후 임기는 오는 11월 2일부터 3년이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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