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진통 끝' 승무·태평무·살풀이춤 9명 보유자 인정 예고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6일 회의 결과 따라 예고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에 대한 보유자 인정 예고가 4년간 지속된 논란 끝에 이뤄졌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6일 오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검토한 결과 종목별로 각각 1명, 4명, 4명을 인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대상자는 승무 채상묵(이매방류), 태평무 양성옥·이명자·이현자(이상 강선영류), 박재희(한영숙류), 살풀이춤 김정수·정명숙(이상 이매방류), 김운선·양길순(이상 김숙자류)이다.
이들 무용 3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 예고는 약 4년간 수차례 논의 끝에 어렵게 결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 보유자 인정 심사를 거쳐 2016년 태평무의 양성옥씨만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지만 무용계의 거센 반발로 인정 예고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등으로 무용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규정 등 제도를 개선해 지난 3월 논의를 재개했다. 이어 보유자 인정조사와 추가 기량점검 결과, 전승 실적과 그동안의 업적, 전승기량 등을 고려해 총 9명에 대해 보유자 인정 예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를 통해 "장기간 보유자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무용 종목의 안정적인 전승을 위해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인정예고 대상자가 인정조사 이후 실시한 전승활동 실적을 담은 영상자료 검토와 면접 등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하더라도 전형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무용종목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살풀이춤의 종목 분리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별도 종목 지정 필요성은 현재로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전통춤 분야에서 신규종목을 더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문화재가 종목별 특성에 맞추어 지원·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제시했다.
문화재청은 30일 간 이번에 결정된 대상자들에 대해 인정예고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보유자 인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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