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음란 인터넷방송사 1곳 폐쇄하고 BJ 무더기 징계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가 음란 인터넷방송을 한 인터넷방송 사이트 한 곳을 폐쇄하고 BJ(개인 방송 진행자) 14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7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음란 인터넷방송을 제공한 BJ 14명에 대해서 '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음란 인터넷방송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 1곳은 '사이트 폐쇄'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인 인터넷 방송으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근절을 위해 '인터넷방송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음란 인터넷방송이 기습 개설되는 심야시간대를 집중 모니터링해 3개 사이트에서 총 14건의 음란 인터넷방송을 적발했다.
적발된 방송들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자위행위를 하다 시청자가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면 성기를 화면에 노출하는 내용 △'샤워방송'이라는 명목으로 목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는 내용 △성기에 마이크를 대고 신음소리를 들려주는 내용 등이었다.
이 중 1명의 BJ는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닉네임을 바꿔가며 음란 방송을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방심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직접적인 성기노출이나 성행위 중계방송은 다소 감소했지만 규제 회피 목적의 변종 음란방송이 증가하고, 유료아이템을 매개로 한 음란 방송이 여전한 것을 확인했다.
방심위는 "인터넷방송사업자들에게 강력한 자율규제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BJ 및 인터넷방송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콘텐츠 유통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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