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70만원 계약직 세월호 선장…'인건비 아끼려다 대참사?'

"선장 고령이라 1년 계약"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 씨가 19일 오전 1시께 전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김성태 기자© News1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세월호 선장 급여가 알려지면서 무리한 인건비 절감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해 비난받은 이준석 선장(68)의 급여가 월 270만원으로 드러났다. 거기다 이 선장은 세월호를 운항할 당시 계약직이었다.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에 고용된 이들은 대부분 8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계약이 안 되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메뚜기식 계약'을 맺는다. 이에 대해 박상익 해상노련 해운정책본부장은 "내항선 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고정된 인력을 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측은 이 선장이 고령이라 그와 1년 계약직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선장의 급여를 들은 네티즌은 "몇백명이 탄 배를 모는 선장에 백몇십짜리 노인네를 쓰느냐", "백몇십만원짜리 비정규직 더러 몇백명 목숨을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무리 아니냐", "선장에 앞서 문제는 시스템이다", "선장 월급이랑 사고가 무슨 상관인가"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letit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