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감면 확대, 보조금 축소"…내년에 달라지는 車 제도는?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700만원…충전 할인 7월 일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자동차세제 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이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 및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은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는 2024년 12월31일까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돼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됐다.

자동차환경 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 상한액도 100% 지원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은 내년 7월 일몰돼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비율이 80%에서 100%로 강화된다.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되고,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부문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됐다.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새로 시행된다.

관세 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