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도 '금액 제한 없이' 도서 납품 수의계약 허용…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마크 용역 분리발주 권장…도서 납품 서점 부담 줄인다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공·학교 도서관이 도서를 살 때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1일 배포한다.
지방계약 제도도 손질해 지역서점·협동조합과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15일부터 확인 신청을 받는다.
행안부는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 구매에서 지역서점 참여를 넓히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정부는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살 때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문체부와 행안부는 지방계약 예규도 함께 고친다. 도서 구매계약은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를 허용하고, 경쟁 입찰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 가점을 줄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 적용한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7월 초 설명회를 연 뒤 7월 15일부터 확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와 행안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배경에는 지역서점의 경영 악화가 있다. 매출 1억원 미만 서점 비율은 2021년 42.9%에서 2024년 49.5%로 높아졌고, 문체부는 지역서점을 주민과 지역문화를 잇는 '동네문화사랑방'으로 규정했다.
문체부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개정된 계약제도를 활용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 우선구매 조례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학교 도서관의 도서 구매를 지역서점으로 돌리는 제도적 기반을 현장에서 넓히겠다는 취지다.
발주기관에는 도서 구매와 마크 용역을 분리해 발주하고, 실제 마크 작업 비용을 따로 편성하라고 권고했다. 마크 용역은 도서관 자료 관리용 정보 등록과 라벨 출력·부착 등을 뜻하며, 문체부는 이 비용이 납품 계약에 묻히며 서점 부담으로 돌아간 관행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내용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해 학교 도서관 현장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지역서점 실태를 다시 조사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 활동' 지표에 '지역서점 협력' 여부와 배점 1점을 더한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서점과 도서관의 상생은 물론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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