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정종주 '특별공로상' 하루만에 취소

"많은 분의 아픔과 분노를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 사과

박유하 세종대 교수. 2022.8.31/뉴스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권진영 김종훈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와 발행인 정종주 뿌리와이파리 대표에게 수여하기로 했던 특별공로상을 취소했다.

출협은 1일 오후 4시 긴급 상무이사회의와 책의 날 한국출판유공자상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박유하 교수와 정종주 발행인이 수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알려진 후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협회 측은 당초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11년이 넘는 판매금지 및 형사·민사 소송 절차가 올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점을 특별공로상 선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취소 결정과 함께 출협은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겪은 우리 국민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그 아픔에 동감하며 활동해 온 많은 분의 아픔과 분노를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협회는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활동가들에게 깊은 사죄를 표명하며, 향후 수상자 선정 절차와 방법을 바로잡아 국민과 출판인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 (뿌리와이파리 제공)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명예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해당 책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 사실 적시와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 교수가 책 일부 내용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들어가 성매매를 했으며, 일본군과 정부가 강제동원을 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교수의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환송 전 2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으로 평가할 만한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서 지난 7월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책 '제국의 위안부'의 34군데를 삭제하도록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해당 가처분이 내려진 2015년 2월 17일로부터 약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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