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협 보상금 수령단체 재지정에 출협 "새로 지정해야"

출협 "소설가 한강 20년 동안 받지 못해…미분배 보상금 해결해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곽영진 이사장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저협)의 보상금 수령단체 재지정을 19일 반대했다.

출협은 성명서 '자격 없는 문저협의 보상금 수령단체 재지정을 반대한다'에서 "문체부는 보상금 수령단체 재지정을 즉각 취소하고, 보상금 수령 및 분배에 더욱 적합한 단체를 새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저협은 도서관 보상금 및 학교교육목적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아 현재 5종의 보상금 징수·분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2021년 5월 문학·학술·예술 분야의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추가했다. 현재 문체부 차관을 역임한 곽영진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윤철호 출협 회장 명의로 발표한 이번 성명에서 "한강 작가가 20년 이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큰 화젯거리로 떠올랐다"며 "문저협의 미분배 보상금 문제"라고 밝혔다.

출협은 "권리자가 신청 내용을 직접 수정·보완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권리관계 확인서는 시스템상으로 자동 생성돼 신청자는 확인조차 불가능하다”라며 "문저협은 8000건이 넘는 저작물을 분배가 불가능한 분배 불가 저작물로 판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분배 세칙을 무시하고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출협은 "미분배보상금으로 진행하는 공익목적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 또한 여러 차례 지적됐다”며 "자산을 취득하고, 수익금을 반납하지 않고, 입찰해야 할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용역 사업의 심사위원을 외부 전문가 없이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집에 게시해야 할 사업 정보를 미공개로 처리하는 등 문체부의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업 승인 조건' 등 여러 규정과 지침을 수없이 위반하였다"며 "문체부는 보상금 수령단체 재지정을 즉각 취소하고, 보상금 수령 및 분배에 더욱 적합한 단체를 새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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