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 작가 "소설은 허구"…'아우팅' 피해 주장에 법적 대응 예고

'항구의 사랑'ⓒ 뉴스1
'항구의 사랑'ⓒ 뉴스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김세희 작가가 소설 두 편에서 동의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노출했다는 논란에 대해 등장인물은 모두 허구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작가는 26일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소설 속 인물과 에피소드는 작가가 삶에서 겪은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을 모티프로 삼고, 여러 문헌과 창작물을 참고하면서 상상을 덧붙여 만들어낸 허구의 서사"라며 "현실에 기반했더라도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작가와 오래 친구라고 밝힌 A씨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김 작가의 '항구의 사랑'에 등장하는 '인희'이자 'H'이며, 단편 '대답을 듣고 싶어'에 등장하는 '별이'라며 "김세희 소설가로 인해 아우팅(타인에 의해 성적 지향·정체성이 공개되는 행위)을 포함한 3가지 피해 사실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작가는 "소설 속 등장인물인 '인희', 'H', '별'은 A로 특정될 수 없다"다고 맞섰다. 소설 속 '인희'와 'H'에 대한 묘사와 설명이 A씨와 다르며, A씨가 근거로 주장하는 '칼머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별이' 역시 어머니 직업만 언급될 뿐 인상착의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작가는 설명했다.

김 작가는 아울러 "분신과 같은 작품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결과물이라는 공격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히며 대처하고자 한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법적 판단을 받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진실이 아닌 허위에 기댄 위법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 조치도 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소설가 김봉곤이 단편소설 '그런생활'과 '여름, 스피드'에서 지인과 나눈 사적 대화를 무단으로 인용하고, 사생활을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제11회 젊은작가상을 반납하고, 출판사 창비와 문학동네가 도서의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 조치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