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회장 고발한 前 문체부 국장 재정신청 기각
서울고등법원 "이유 없다"며 문체부 국장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원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출협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한민호 전 국장의 재정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한민호 전 국장은 지난 1월말 발표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과 사과에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일부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 회장과 출협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한민호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며 "전체적인 글의 내용상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 전 국장은 항고했지만 지난 9월2일 서울중앙지검은 "비록 항고인이 소위 블랙리스트 범죄에 직접 관여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의혹을 지적한 출협회장으로서 피항고인의 본 건 행위는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협회의 의견 표명이 본질적"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한 전 국장은 이 결정 또한 불복하며 재정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법도 이를 기각했다.
출협에 따르면 한 전 국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미디어정책관으로, 출판계 블랙리스트 범죄행위의 지휘 라인에 있었으면서도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다.
또한 한 전 국장은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친일이 애국" 등의 글을 올려 지난 10월 국가공무원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됐다.
한편 한 전 국장이 윤 회장과 출협에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