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해킹에 주민번호·CI 분리보관 4개월 앞당겨 시행
방미통위, 내년 1월 시행 내용 담은 고시 개정안 의결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분리·보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8일 서면으로 제3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던 주민등록번호와 CI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로 4개월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CI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생성한 전자정보다.
당초 분리·보관 시행일은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과 검증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등의 요청에 따라 2027년 5월 1일로 유예됐으나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CI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시점을 4개월 앞당겼다.
방미통위가 시행 시점을 앞당긴 배경은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주민등록번호와 CI를 함께 보관할 경우 침해사고 발생 시 두 정보가 동시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리·보관을 조기에 시행해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CI 분리·보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방미통위는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주민등록번호와 CI가 동시에 대규모 유출될 경우 두 정보를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고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와 CI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해 침해사고 발생 시 두 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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