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피해 즉시 증거 보관·신고해야…"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 좌우"
라베웨이브, 몸캠피싱 초기 대응 가이드 소개
"가해자 '돈 주면 영상 삭제' 말 믿으면 안 돼…전문기관 도움 받아야"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른바 '몸캠피싱'에 당한 피해자는 피해 인지 즉시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가해자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특히 개인적으로 협상에 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초기 대응 가이드 및 주의사항을 19일 발표했다.
라바웨이브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의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할 수 있다며 증거 확보와 신고, 계정 보안 강화 등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몸캠피싱이란 온라인 화상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노출 영상을 확보한 뒤 이를 지인이나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디지털 성범죄다.
가해자는 주로 채팅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데이팅 플랫폼 등을 통해 접근한다. 또 피해자의 불안과 수치심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송금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다.
라바웨이브는 피해를 인지한 즉시 협박 메시지와 대화 내용, 계좌번호 등 관련 증거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을 보내더라도 협박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추가 금전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계정 보안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112 또는 사이버수사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영상 유포 차단이나 삭제 지원이 가능한 전문 기관·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도 대응 방법으로 제시했다.
라바웨이브는 피해자가 피해야 할 행동도 함께 안내했다.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돈을 송금하거나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는 행동, 혼자 해결하려고 가해자와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증거가 남아 있는 SNS 계정을 성급히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수사와 피해 대응에 필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주변이나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는 대응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가해자의 협박을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준엽 라바웨이브 대표는 "몸캠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당혹감과 수치심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특수한 디지털 범죄"라며 "적절한 대응과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조속히 범죄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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