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해킹에 정부부처 개인정보 전담인력 확충…1.1명→2.1명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충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31개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54명(증원 39명, 재배치 15명)이 확충된다. 이에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의 수는 평균 1.1명에서 2.1명으로 약 2배 늘어난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11년 만이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로는 최초다.
이번 직제 개정은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를 고려해 인력을 차등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를 다수 보유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질병관리청 등에는 인력을 집중 보강한다.
또한 재외동포청, 국가유산청 등 그간 전담인력이 전무했던 14개 기관에도 전담인력을 새로 배치해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줄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 다른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보다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공공분야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인력 처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인력 충원을 활용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관계당국의 조사 착수 전에 서버나 로그 등 증거를 없앤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최대 3%를 별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위 조사가 시작된 뒤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있지만,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없앤 행위는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yjr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