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길 열린다…개인정보위 심의 거쳐 활용
가명·익명정보로 개발 어려운 경우 적용…공익·사회적 필요성도 따져
민감정보 등 위험 큰 경우 사전평가…공포 6개월 뒤 시행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당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정보로 처리해 활용해야 한다.
AI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영상·음성 등 원본 데이터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일부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했지만 기본 2년, 최대 4년 동안만 예외가 인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신설했다.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갖춘 뒤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I 특례는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방식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가 필요성과 안전조치를 심사해 예외적으로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큰 경우 기업·기관은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례 적용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위도 AI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미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친 사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AI 기술·서비스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안과 고동진 의원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AI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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