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시행…은닉 땐 제재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내부 신고 포상제도 추진…600개 주요 기관 CPO 지정 의무화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하반기 주요 정책으로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내부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보고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9월 징벌적 과징금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지연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AI 발전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은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빠르게 커지고 있는 반면 데이터 활용 수요는 어느 때보다 높다"며 "사전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으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체계 완비 △예방 체계 안착을 위한 촘촘한 점검·관리 △예방 투자와 신속한 회복 중심의 보호체계 확립 △데이터 활용 체계 혁신을 통한 국가·지역 성장동력 창출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등을 제시했다.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약 600개 주요 기업과 기관에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를 의무화하고, 공공부문에는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징수한 과징금을 국민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AI 시대에 맞춘 데이터 활용 제도도 손질한다. 공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AI 개발에는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가명정보는 다양한 연구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보의 안전한 국외 이전 수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여러 혁신 지원 제도를 통합한 '개인정보 AX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사안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데이터 활용 기반도 확대한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지역 거점으로 확충하고 지방 청년 인재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실효적 제재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보호가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은 AI 사회를 안심하고 누리고 기업은 불확실성 없이 혁신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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