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허위광고' 애플…美서는 3600억 합의금, 韓은 패싱?
2024년 출시 예고한 개인화된 '시리' 2년 지연…美서 집단소송
韓서는 공정위 조사 착수에도 자료 미제출…"자발적 보상해야"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애플이 인공지능(AI) 관련 허위 광고 혐의로 미국 시장에서 2억 5000만 달러(약 3630억 원)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2024년 '아이폰16'에 '개인화된 시리'를 탑재할 것처럼 광고했지만, 해당 기능이 2년이나 지연되면서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에도 애플은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8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AI 음성 비서 시리 업그레이드를 연기한 후 제기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2억 5000만 달러에 합의했다.
해당 소송은 2024년 애플이 자사 개발자 콘퍼런스 '세계개발자회의'(WWDC 2024)에서 개인화된 시리를 비롯한 다양한 AI 기능을 당시 '아이폰16'에 탑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기능들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애플은 지난해 시리의 AI 개편이 이뤄질 거라고 했지만 이는 한 차례 더 미뤄졌으며, 오는 6월 열릴 올해 WWDC에서 시리의 새로운 기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이 같은 AI 기능 연기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애플은 "두 가지 추가 기능 제공과 관련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번 사안을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사용자에게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합의를 승인할 경우 미국 내 '아이폰16' 시리즈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최소 25달러(악 3만 6000원)에서 최대 95달러(약 13만 7000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현재 관련 조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3월 애플이 AI 관련 허위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협의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 조치 및 검찰 고발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애플은 1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서울YMCA 측은 성명을 내고 "공정위는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료를 확보하고,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애플은 즉시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에서도 미국의 합의 내용에 준하여 자발적 보상을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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