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대응 늦거나 숨기면 제재…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정부 조사 권한 확대·신고 지연 과태료 상향
정보보호위원회 의무화·반복 사고 기업 과징금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된다. 기업의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도 오는 2027년 도입된다.
침해사고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해킹 등 사고 정황이 확인될 경우 기업 신고 이전에도 현장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연 신고나 고의적 미신고 관련 과태료도 상향된다.
사고 이후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국민들이 디지털 보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 단계 향상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은 철저한 보안 아래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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