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23부터 AR존·날씨 앱 등 선탑재 앱 삭제 쉬워진다

방통위, 삼성전자 선탑재 앱 4개 삭제 조치 행정지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선탑재 앱 4개에 대해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서 시민들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다. 2022.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불필요한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가 쉬워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용자 삭제를 제한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선탑재 앱 4개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9년 6월 스마트폰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앱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점검을 실시해왔다.

방통위 점검 결과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총 63개 삭제 제한 앱이 선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두 차례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의 'AR존', 'AR두들', '날씨', '삼성 비짓 인'(Samsung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삼성 비짓 인, AR두들 앱은 현행 판매 비중이 높은 '갤럭시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AR존, 날씨 앱은 차기 스마트폰인 '갤럭시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안내서'를 배포해 사업자 자율 규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