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본사도 계열사 '사용자'인가…노조, 노동위 판단 구한다

노조 "근로조건 실질적 영향"…네이버 "지배·결정 권한 없어"
카카오도 통합교섭 요구…모기업 사용자성 놓고 노사 이견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2026년 통합교섭 킥오프(선포식)'를 열고 네이버 본사에 통합교섭을 요구했다.2026.08.20 ⓒ 뉴스1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노동조합이 계열사 근로조건에 모기업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모기업이 참여하는 '통합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IT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산하 네이버지회와 카카오지회는 여러 계열사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에 통합교섭을 요구해 왔다.

노조 측은 IT 기업들이 사업 조직을 다수 계열사로 분리했지만 모기업이 계열사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별 계열사 단위 교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됐지만, 양사가 통합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요구 40여 일 지나도록 공고조차 안 해"

네이버지회는 지난 8월 20일 네이버 본사가 참여하는 통합교섭을 공식 요구했으나 40여일째 교섭 요구 사실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지회는 네이버가 계열사 지분 소유 구조, 이사회 구성, 사업·매출 종속성에 더해 근로조건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이버는 노조 측 통합교섭 요구에 "네이버는 계열사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네이버 사업에 종속돼 매출 100%를 네이버에 의존하는 계열사도 있다"며 "이런 회사에 대해서조차 네이버가 사용자가 아니라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원청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네이버지회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내고 네이버의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광장에서 '카카오뱅크 파업투쟁 결의대회'와 '카카오 분할 반대 공동교섭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6.8.26 ⓒ 뉴스1 김영운 기자
카카오 노조 "경영할 땐 공동체, 책임질 땐 다른 회사"

카카오지회도 카카오가 그룹 차원의 사업 방향, 조직 개편, 계열사 매각·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작 노동조건과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법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지회는 올해 여러 계열사 조합원과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카카오에 통합교섭을 요구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통합교섭은 모든 회사를 똑같이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사를 매각하거나 사업을 종료한다면 고용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이 실패했을 때 고용과 임금에 책임을 먼저 전가하기보다 그룹 안에서 전환 배치와 재교육 같은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