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짜뉴스법 1호 신고' 김어준 영상 차단

1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선고

유튜브가 차단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상.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유수연 김민수 신민경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삭제됐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차단했다.

현재 문제가 된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온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4일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다면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이 위원은 "김 씨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1호 사례가 됐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처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