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 앞둔 게임업계…"수수료 15%로 낮춰야"

국내 게임사 280여곳 참여 집단소송 막바지…구글 일부 환급 가닥
업계 "구글 수수료 20%로 인하해도 과다…인앱결제 강제 막을 제도 우선"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단체·학계·시민사회단체 26곳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 및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06.18.ⓒ 뉴스1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 게임 업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피해를 호소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책정과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구글은 연말까지 국내 인앱 결제 수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20%까지 낮추겠다고 했지만, 업계는 미국과 유사한 15%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게임사 280여 곳은 구글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일부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게임 업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앱 결제 강제를 영구히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단체·학계·시민사회단체 26곳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견에는 앞서 구글과 애플에 인앱 결제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낸 대표원고 팡스카이를 포함해 국내 게임사 6곳도 참석했다.

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앱을 만들고 게임을 개발하는 사업자들은 이용자들과 만나기 위해 수수료 30% 수준의 앱마켓을 통과해야만 한다"며 "외부 결제(제3자 결제)를 선택해도 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30%를 넘는다. 이를 선택권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실시되면서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제 금액의 26%를 수수료로 함께 부과했고, 외부 결제에 수반되는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 4~6%를 합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인 최대 30%를 웃돌게 됐다.

양사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한 미국 등 해외의 조치가 국내에서도 제도를 통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미국 연방법원이 2024년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과 영구금지명령을 내렸고, 지난해 애플의 30% 인앱 결제 수수료는 물론 외부 결제 시 애플이 받는 27% 상당의 중개 수수료 역시 반독점법 위반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동일 규제를 해야 마땅하지만, 지난해 도입을 제안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단체·학계·시민사회단체 26곳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 및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06.18.ⓒ 뉴스1 신은빈 기자

게임 업계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등 3가지 공동 요구안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요구서는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본사와 청와대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업계는 구글이 3월 밝힌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2가지로 나누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신규 앱 설치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수수료는 기존 최대 30%에서 20%로 낮춘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 내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추가로 5%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외부 결제에는 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매기지 않는다.

이 정책은 12월 31일까지 한국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9월 30일까지 전 세계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병진 팡스카이 대표는 "미국과 유럽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법 위반이란 판단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결제 수수료와 유사한 12~15%가 국내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은 국내 게임사들이 요구한 수수료 일부 환급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 단계에 돌입했다. 업계는 집단소송이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환급액의 비율과 적용 기간 등을 두고는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조율 중이다.

우선 환급액을 두고는 구글이 전체 수수료 납부액의 15%, 게임사들은 20%를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은 미국 정책에 따라 소송 시점 기준 4년 전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로 납부한 금액을, 국내 게임사는 국내법에 따라 10년 전부터 납부한 금액을 환급 대상으로 요청하고 있다.

게임단체와 학계 및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요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