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5부제' 네이버지도·카카오맵서 확인 추진…"논의 진행 중"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등 연동 논의…적용 시점 미정
정부 "지자체 협조에 달려, 속도 내도록 독려 중"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이달 8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운영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네이버 등 지도 앱을 통해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보 등록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별로 대상 주차장을 정해 반영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 주요 지도 플랫폼을 통해 공영주차장별 5부제 적용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서비스 반영 시점은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는 8일 전 조치 완료 여부에는 "지자체 협조에 달렸다. 속도를 내도록 독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들도 정부와 세부 적용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네이버지도 관계자는 "현재 논의 단계로 서비스 적용 여부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카오맵 측 역시 "정부 데이터를 받아 반영하는 구조로 아직 적용 시점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티맵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도입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 불안이커지자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 '경계'로 격상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 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존 승용차 5부제(요일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운행 제한이 강화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 대상이며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 모두 적용된다.
공공기관 2부제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1회 위반 시 경고, 2회 기관장 통보 및 주차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반면 민간 차량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이 제한되는 방식의 5부제가 적용된다.
대상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약 100만면 규모)이다.
전기차·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제한을 받는다.
차량의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차량, 전기·수소차, 경찰·소방차 등이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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