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위험 대응계획 10년→5년 단축…위성 충돌 위험 대응 강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시행

사천 우주항공청 전경.(우주항공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4/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저궤도 위성 증가와 민간 우주활동 확대로 우주공간에서 충돌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우주위험 대응 정책을 5년마다 새로 수립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기존 우주개발 진흥법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저궤도 위성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주물체 간 충돌 위험이 커지고 민간 우주활동도 확대되면서 10년 단위 계획으로는 급변하는 우주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환경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변경된 주기는 법 개정 이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4년 수립된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024~2033)은 당초 계획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9년 새 계획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029년 제3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법 개정을 계기로 우주상황인식(SSA) 역량 강화와 우주위험 예·경보 체계 고도화,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은 국민 안전과 국가 우주자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급변하는 우주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