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인정 기준부터 전력·시설 특례까지…정부, 세부기준 만든다

과기정통부,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공개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AIDC 인정 범위와 전력 특례, 인허가 일괄처리 등 구체적인 시행 기준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AIDC 특별법은 지난 6월 9일 공포됐으며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DC 특별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논의 대상은 △AI 데이터센터의 인정 범위 △AIDC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 일괄처리와 시설 특례 △전력 관련 특례 △특구 지정 절차와 지원 사항 등이다.

시행령 제정에 참여한 연구반이 주요 위임 사항과 검토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계·학계 전문가와 사업자 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안에 반영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DC 특별법은 우리나라 AI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좌우하는 법인 만큼 하위법령도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시된 의견을 꼼꼼히 살펴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남은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