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우주센터 민간에 열린다…우주항공청,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
발사 4개월 전 신청…사용료·안전통제 기준 마련
2027년 3분기 1단계 개방…민간 상업발사 기대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민간 발사체 기업이 국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절차와 사용료,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은 29일 나로우주센터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을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나로우주센터 시설·장비·서비스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때 필요한 4단계 협의 절차, 사용료 산정 방식, 민간발사안전통제협의회 구성 방안, 안전·보안 수칙 등이 담겼다.
그동안 국내 민간 발사체 기업은 해외 발사장이나 해상 발사장을 활용해야 했다. 발사장 확보와 절차, 비용 부담이 커 국내에서 발사체 개발부터 상업 발사까지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간기업이 발사체 개발 시험부터 상업 발사까지 국내 발사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발사 희망일 4개월 전까지 나로우주센터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사전협의, 심사·허가, 발사 운용, 발사 후 조치 등 4단계 절차를 거친다.
사전협의에서는 사용할 시설과 장비를 확정하고 정합성을 확인한다. 심사·허가 단계에서는 발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술안전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발사 이후에는 24시간 안에 결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 원상복구와 장비 반출을 해야 한다.
사용료는 시설·장비, 기본 인프라 등 이용 형태와 발사 특성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업 규모에 따른 사용료 할인 방안도 포함됐다.
안전 통제 체계도 마련된다. 민간기업이 비행안전 분석 등을 토대로 통제구역 설정안을 제시하면 항우연이 적절성을 검토·승인한다. 이후 민간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에 통제구역을 공유한다.
민간 발사장은 2027년 3분기 1단계, 2031년 1분기 2단계로 순차 개방된다. 2단계 구축이 끝나면 발사체 조립과 탑재체 시험이 가능한 조립 시험시설도 추가된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국가 시설 개방을 넘어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간 주도의 우주 상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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