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울 2호기 재가동 허용…"기술기준 충족"
정기검사 95개 중 임계 전 85개 항목 완료
화재방호체·수소재결합기 기술기준 만족 확인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 검사를 받아온 한울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0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2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되며 생성되는 중성자와 사라지는 중성자 수가 같아지는 상태다. 원전 재가동 과정에서 출력 상승 전 거치는 핵심 절차다.
이번 정기 검사에서는 전체 95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하는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원안위는 검사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 관련 케이블의 내화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보강·신규 설치한 화재방호체가 적절하게 시공됐는지 확인했다.
또 새로 교체된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의 설치 상태와 수소 제거 성능이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는지도 점검했다. PAR은 설계기준사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소를 별도 전원이나 조작 없이 제거하는 장치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0개를 통해 한울 2호기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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