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인허가 전 안전성 검토 법제화…원안법 개정안 의결

사전검토 제도 11월 시행…규제 불확실성 완화
핵연료물질 안전관리·허가 서류 제도도 정비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2026.03.26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신청 전 안전성을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등 신규 원자로 인허가 준비와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원자로 '사전검토 제도'를 법에 명시한 것이다.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를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허가 전 안전 쟁점 미리 검토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과 설비 규모를 줄인 원자로다. 공장 제작과 모듈형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지만,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인허가 체계만으로는 설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SMR 개발자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예측하기 위해 미국·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에서 운영 중인 사전검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요구해 왔다.

국내에서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전설계검토가 법적 근거 없이 원안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원안위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MR 설계 분야 안전 현안 21종과 현행 기술기준 적용이 어려운 일부 사항을 검토해 규제 입장과 단계적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개발자는 SMR 설계를 공식 절차에 따라 사전검토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기관도 정식 인허가 전에 주요 안전 쟁점을 파악해 심사 준비를 할 수 있다.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의무 법제화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관리 제도도 정비된다. 원안위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신청 서류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기술능력, 차폐, 처리·저장·배출시설, 방사선 영향 등 설명서 5종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한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해당 연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은 높이면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원안법상 과태료 상한액도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과태료 상한액이 3000만 원으로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3000만 원, 2000만 원, 16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위반 행위별 제재 수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검토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우선 시행된다. 정기검사 면제와 과태료 규정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핵연료물질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작성·제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