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 허용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정기검사 실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025.12.30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26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날 한빛원전 4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한빛 4호기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갔으며, 검사 과정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상부 소구경 배관에서 붕산수 누설로 인한 부식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누설은 배관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불순물로 인한 관통 결함과 가스켓 손상 때문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결함이 발견된 배관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가스켓을 전량 교체했으며, 유사 배관 39개를 추가 점검한 결과 추가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펌프 케이싱 구조 안전성 역시 제작사 기술검토와 안전해석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정기검사 항목 90개 중 임계 이전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79개 항목 검사를 완료했으며, 원자로가 안전하게 임계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1개 항목을 진행해 한빛 4호기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