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억울한 연구 부정 제재 줄인다"

나경환 단국대 교수 위원장으로…과기부에서 1회 회의 개최
최기영 장관 "연구 부정, 엄정 제재 필요하지만 합리적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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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연구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해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되고 일관된 제재처분을 통해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회)가 출범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나경환 단국대 교수의 주재하에 민간위원 5인과 정부위원 3인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됐다.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50명을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42명 △과기정통부·산업부·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위원(국장급) 4명까지 총 9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연구개발 수행부처로부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주체가 재검토해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는 연구자와 법률 등 전문가를 고루 포함한 7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를 개최한다. 연구자의 재검토 요청이 접수되면 각각의 소위원회가 매주 순번에 따라 2~4개 회의를 열고 회의당 6개 내외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연구자 권익보호 회의'를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제도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위원 위촉장을 수여한 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나 그 기준이 서로 다르면 연구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연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