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구행정, 연구비 사용 유연해지고 기술료·서식 통일

연구 몰입 환경 조성위해 연구 행정 편리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 2021.01.04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통일되고 연구비 사용에 유연성이 생기는 등 행정이 편리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됐다고 4일 밝혔다.

연구비 사용 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완비되면서,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으로서 혁신법 체계가 현장에 작동할 예정이다. 또한 이에 따라 연구 행정 서식도 줄어든다.

혁신법 제정에 발맞춰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등 새롭게 수립된 정책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현장에 직접적으로 변경돼 적용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먼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연구·개발(R&D)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비 행정이 간편해진다. 기존에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시 상세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하여 일부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게 개선했다.

연구비 정산에 있어서도, 기존에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의 차년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기술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가 21년부터는 폐지된다. 아울러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을 통일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에도 유휴‧저활용 장비의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억울한 연구자·연구기관 제재 처분이 없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 신설돼 구제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설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 간소화, 연구자 보호와 맞물려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이 강해진다. 우선,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관리체계, 전문성, 현황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로 개선을 요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1년부터 혁신법이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운영을 시작한다. 변경된 제도가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혁신법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현장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1.0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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