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27조 시대, 복잡한 연구 관리체계 통합된다
-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국회에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R&D 혁신법)과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범부처 연구개발(R&D) 추진에 관한 공통 규정으로 2001년 제정된 지 20여년만에 법률로 격상돼 정비됐다.
이번 R&D 혁신법과 시행령은 국가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복잡한 규정 통합 관리,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국가연구개발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양식과 절차가 통합‧간소화되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각 부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공모 일정 등을 매년 1월31일까지 예고해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사전에 준비하여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또한 참여연구원 변경과 같은 경미한 연구협약의 변경은 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소 등)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에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외에도 연차 평가와 정산이 연구 단계별로 이뤄지는 등의 행정 부담 경감 방안이 시행된다.
이번 법안으로 통합 연구관리시스템(PMS)가 구축된다. 이 시스템에는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22개 연구자정보시스템, 20개 과제관리시스템 등 여러 개로 시스템이 통합된다.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도 범부처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부처로부터 제재 처분을 통지받은 대상자는 제3의 기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 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R&D혁신법령이 연구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제도 설명과 함께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불필요한 연구 행정 규제를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제정으로 20년 만에 연구개발 법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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