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어떻게 써야하지?…'국가R&D혁신법' 고시 행정예고

과기정통부, 고시관련의견 12월10일까지 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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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7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2월10일까지 연구 현장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혁신법은 연구·개발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혁신을 위한 자율성과 연구 과정·윤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번 행정 예고된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절차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노트 지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연구자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다.

고시별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12월 중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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