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B·LGU+, 경품탓에 과징금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사가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결합상품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하게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3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SK브로드밴드 2억5300만원, KT 2억1400만원 등을 각각 부과받았다.

방통위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장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최소 0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했다.

사업자별 평균 제공수준은 KT 27만원, SK브로드밴드 30만원, LG유플러스 31만원이다.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위반율에 있어서는 LG유플러스가 25.7%로 가장 높았고, SK브로드밴드 24.4%, KT 11.9% 순으로 조사됐다.

3사 평균 위반율은 19.1%로, 지난해 2월 제재 당시 49.8%에 비해 위반 정도가 대폭 낮아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전년도 보다 위반건수 및 위반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조사 이후 경품 수준이 대폭 낮아지는 등 시장조사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3개월 이내에서 가능)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케이블TV 사업자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tj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