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혼선 줄인다…방미통위,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배포

불법·허위 조작 정보 피해 구제방법 제시
"법령 적용 사례 방미통위 홈페이지 지속 공유 예정"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9 ⓒ 뉴스1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른 신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및 준수 사항 △불법·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 방법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만드는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적용 사례를 방미통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처벌 등 책임을 강화하고,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 신고 접수와 삭제·차단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