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신규 가맹점 페이머니 결제 수수료 전액 면제
5월 18일~6월 30일 신규 가맹 심사 완료·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 대상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페이(377300)가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으로 등록한 신규 영세·중소 소상공인 매장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22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가맹 신청과 심사를 완료한 연 매출 규모 5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제 항목은 카카오페이머니 바코드와 큐알(QR) 결제 수수료다.
카카오페이머니 결제액이 카카오페이 전체 결제 거래액의 약 61%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수수료 감면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 체결 후 첫 카카오페이 결제가 발생한 가맹점에는 마케팅 패키지 '사장님 성공키트'를 추가 증정한다.
키트는 △회차별로 시작일로부터 60일간 카카오페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최대 30% 할인 쿠폰 마케팅 △카카오페이 앱과 플랫폼에 매장 정보 노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매장 결제 안내 홍보물로 구성됐다.
단말기나 바코드 스캐너 등 복잡한 고비용 시스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결제 키트도 무료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앱에서 결제 키트를 신청하면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결제 키트를 받을 수 있다. 매장에 두기만 하면 그대로 손님 결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별도 환전 과정 없이 자국에서 쓰던 페이 서비스 그대로 결제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QR 테이블오더 상품 '춘식이 QR'을 통해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 매장 운영도 보조할 계획이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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