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장 풀고 유전자검사 기반 반려견 등록 서비스 나온다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통해 신규 실증틍례 3건 지정

7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서편 광장 벚꽃길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2026.4.7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식별·등록 서비스의 사업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고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 식별 및 동물 등록 서비스' 등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규제 환경 속에서도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규제를 개선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실증특례를 포함해 총 42개 기술이 규제특례로 지정돼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엔비아이티의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 식별 및 동물 등록 서비스는 검사 신청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반려견 등록 편의성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지만,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이번 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유실 반려견의 식별과 조회율을 향상시켜 반려견 보호 및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윈텍글로비스, 한국수자원공사) △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웨이브에이아이) 등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해 자원순환 및 첨단로봇 규제 빗장도 풀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 단계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