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재허가·방송3법 후속조치…TBS·YTN 문제는 '숙의'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 개최…총 23건 안건 심의·의결
- 이기범 기자, 이민주 기자
(과천·서울=뉴스1) 이기범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열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방송자 재허가와 '방송 3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TBS 재허가 문제는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 안건 12건과 방송 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 안건 1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다. 이달 1일 4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임명·위촉되면서 회의를 열 수 있는 4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게 되면서 개최됐다. 현재 방미통위는 총 7인의 위원 중 국민의힘 추천 몫 상임위원 1명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방미통위는 6인 체제로 가동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비롯해 고민수 상임위원(여당 추천), 류신환 비상임위원(대통령 추천), 윤성옥 비상임위원(여당 추천), 이상근 비상임위원(야당 추천), 최수영 비상임위원(야당 추천)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된 방송 3법에 따라 KBS, MBC, EBS는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지만,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 및 위원회 규칙 제정·개정·폐지 등 방미통위 의결 사항들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가 멈춘 상태였다.
방미통위는 입법·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 3법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22일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 및 신설 등 후속 조치가 의결됐다.
재허가 기간을 넘겨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던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도 이날 첫 회의에서 처리됐다.
주요 안건으로 꼽힌 TBS 재허가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TBS가 기준점인 650점을 넘지 못하면서 행정절차법과 방송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건의 경우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시민사회와 국회의 관심이 높고 복잡한 사안인 만큼 위원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는 등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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