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윤리원칙' 제정 착수…자문단 발족

'AI 윤리원칙'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AI 윤리원칙' 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 윤리원칙' 관련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을 열었다.

AI 윤리원칙은 AI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책임 있는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AI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하게 돼 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한국이 지난 2020년 윤리 기준을 만들어 AI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지만, 최근 생성형 AI와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윤리 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자문위원회는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이상욱 한양대 AI&철학과 교수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부교수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성욱준 서울과기대 AI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작업반은 △노태영 김앤장법뮬사무소 변호사 △심지원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현숙 한국과학창의재단 팀장 △임지훈 고려대 정보대학원 연구교수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변호사) △구본진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 교수 △박천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곽준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팀장 등으로 꾸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4월 중순까지 윤리원칙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일반 국민과 기업 및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윤리원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와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윤리원칙 제정을 통해 사회 각계의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현시대에 맞는 윤리 기준을 정립, 우리나라가 AI를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