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임박…업계 "준비 충분치 않아" 우려
시행령·가이드라인 미비 속 98% "준비 미흡"
"라벨링·고영향 AI 판정 부담"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에서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자사 서비스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될지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6일 국회에서 열린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고충이 다뤄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4일 설명회에서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계도기간)를 적용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열어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 대표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아직 충분히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의 서비스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될지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단순한 유예만으로는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AI 기업 10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8%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업계는 무엇보다도 생성형 AI 결과물의 라벨링 의무와 고영향 AI 판정 구조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현재 시행령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방식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표시 방식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딥페이크 방지 목적과 입법 취지에 비해 과도한 규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영향 AI와 관련해서는 "고영향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정부의 확인 역시 행정 해석에 불과해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라며 기업이 사법적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는 "투명성과 책임성 방향 자체에는 너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아직은 창작 보조 도구로서 생성형 AI가 쓰이고 있는 만큼 이 분야와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하고, 사례들이 많이 모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두고 제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이제 알리고 컨설팅해야 하는 시기"라며 "과태료 부과라든지 사실 조사 등을 유예하는 방침을 말씀드려온 바 있고 이제 계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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