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 추가 앞둔 '마비노기'…과금 유도 논란에 업데이트 고심
4일 오전 6시 '웨카 경매장' 추가 예정…세부 내용은 논의 중
"유료 재화로 사행심 유발" 게임이용자협회, 등급분류 위반 주장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넥슨이 서비스 중인 게임 '마비노기 모바일'이 4일 오전 업데이트를 앞두고 과금을 유도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넥슨은 이용자 반응을 수렴해 3일 저녁까지 최종 업데이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3일 넥슨에 따르면 마비노기 모바일은 12월 4일 오전 6시부터 '웨카 경매장' 콘텐츠 베타 서비스를 적용한다.
웨카 경매장은 게임 내 재화 '웨카'를 사용해 이용자끼리 전설 희귀도의 패션 장비를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웨카를 제시한 이용자가 패션 장비를 낙찰받는다.
웨카는 캐시샵에서 미가공 웨카 원석을 구매한 후 변환해서 얻을 수 있다. 사실상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웨카 상품권을 데카 거래소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상품권을 사용하면 과금 없이도 웨카를 얻을 수 있다. 데카 거래소는 또 다른 게임 내 재화 '데카'를 사고파는 곳으로 게임에서 재료를 판매하는 등 퀘스트를 달성하면 과금 없이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웨카 경매장에는 인기 패션 장비 '코스믹 스타차일드'가 거래 대상으로 추가된다. 넥슨은 앞서 마비노기 모바일 정기 점검으로 6월 19일 점검 이후부터는 코스믹 스타차일드를 획득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업데이트 소식에 일부 이용자들은 게임 내 과금을 유도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에 코스믹 스타차일드를 획득하려면 과금이 필요했는데, 이를 중단한다는 공지로 단기간에 고액 과금을 유도한 뒤 다시 시스템을 변경해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번에 추가되는 웨카 경매장은 코스믹 스타차일드를 포함한 패션 장비를 새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들이 기존에 보유하던 장비를 서로 사고파는 방식이다. 따라서 장비의 종류와 수가 예전과 비교해 변하지는 않는다.
넥슨은 획득이 중단된 인기 장비에 꾸준한 수요가 몰리자 이용자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12세 이상 이용가인 마비노기 모바일에 유료 재화 거래소를 추가한 것은 현행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3일 마비노기 모바일의 웨카 경매장 기능 추가가 현행 게임산업법과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는 사행행위의 모사와 사행심 유발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웨카 경매장은 웨카 상품권 등 과금이 필요 없는 인게임 아이템으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웨카를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M' 또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료 재화 거래소가 있는 버전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나누어 서비스하고 있다"며 "웨카 경매장은 이용자 간 입찰 경쟁을 유도하면서 거래 수단으로 새로운 재화를 만들고, 수수료도 수취하는 이중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이용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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