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세 차례 공청회…내년 1월 시행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온라인·이메일 국민 의견 수렴 이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세 차례 공청회가 진행됐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 NIA빌딩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열었다.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내용으로, 내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기업과 디지털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디지털포용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웹·앱·키오스크 외에도 전자출판물·가전제품 등에 대한 접근성도 확보 필요하다는 의견, 제재보다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공공조달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수렴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목소리를 종합 검토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입법예고 기간인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모두를 위한 디지털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