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톡 완전 롤백은 어렵다…숏폼 위법 살펴볼 것"

[국감현장]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광고 때문에 롤백 불가 아냐"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숏폼 노출, 법규 위반 따져볼 것"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5.10.14. (국회방송 갈무리)

(서울=뉴스1) 신은빈 김민수 서상혁 기자 =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전으로 롤백(서비스를 원래대로 되돌림)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에 신설된 숏폼(짧은 동영상)의 강제 시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규 위반이 있는지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달 있었던 카카오톡 개편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우 부사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롤백이란 개념은 애플리케이션(앱) 버전이 2.0일 때 1.0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2.1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완전히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4분기 내 친구탭 첫 화면을 기존 가나다순의 ‘친구목록’으로 되살리고 지금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 ‘소식’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그대로 진행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판매 수익 때문에 롤백을 못하는 건 아닌가"라고 묻자 우 부사장은 "그런 얘기가 외부에 있다고는 들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9월부터 카카오톡에 새로 생긴 숏폼탭이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노출되고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은 미성년자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을 켰을 때도 숏폼이 기본 옵션으로 설정돼있으며,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본질적인 서비스 변동이 이뤄졌는데 고지가 일절 없었으며 미성년자들이 숏폼을 강제 시청 당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시청 기록을 통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면 법정 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에 부모 동의를 받았냐"고 반문했다.

이에 우 부사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어떠한 행태정보도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 부사장은 개보위의 권고사항과 법령을 준수해 사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숏폼 운영 방식에 법규 위반이 있는지 따져 보겠다고 덧붙였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