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피해' 쯔양 "유튜브 신고해도 대응 쉽지 않아"(종합)

[국감초점]"벌금보다 사이버렉카 콘텐츠 수익 더 커"
쯔양 "저 같은 피해자 안 나오길…사회에 필요한 제도 만들어 달라"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해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서상혁 기자 =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이 입은 '사이버 렉카'(유명인 이슈를 악의적으로 짜깁기 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피해와 관련해 "일반 시민, 직장인, 학생분들은 굉장히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쯔양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소송 과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쯔양은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며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생업을 하시면서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튜브 측 대응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쯔양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의 조치와 관련해 묻자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 만에 수십만명의 사람이 보기 때문에 이미 영상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 지워지는 절차가 이뤄지더라도 오해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보통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쯔양은 "이 자리에 제가 나가도 되는지 너무 걱정되고 무서웠다"며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 책임감도 느끼게 돼 악플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그 상대방도 감정이 있고 똑같이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만 꼭 생각해 주시고 댓글이나 글을 남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이버렉카 문제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 이용자 제재 절차나 기준을 약관에 마련하는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미비와 관련해 쯔양 측 변호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사이버렉카 콘텐츠가) 벌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 규정만으로 실효성 있는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광고 수익이나 슈퍼챗 수익, 구독자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판결이 나오는 벌금) 500만 원에 비하면 훨씬 큰 경우가 많고 쯔양님처럼 유명인을 이용하는 경우 애초에 조회수가 많이 잘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쯔양은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다"며 "위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서 꼭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