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고압전선 발생 전자파 기준 1% 내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의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8~9월)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데이터센터(6곳),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4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해당 시설 모두 인체보호 기준의 1% 내외 수준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국제비이온화방호선위원회(ICNIRP)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60㎐)의 기준값은 833밀리가우스(mG)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데이터센터에 설치한 전자파 신호등을 주요 생활시설 등 전자파 갈등 발생 지역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파 신호등은 실시간 전자파 측정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청색(인체보호기준 대비 50% 미만), 황색(50~100%), 적색(100% 초과)으로 표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전자파를 측정·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 측정 서비스 △생활 전자파 측정기 대여 △전자파 정보지도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