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발의…게임 이용자 숙원 해결 '시동'
김병기, 컴플리트 가챠 금지하는 게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피로감 더하고 사행성 조장…일본에선 금지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이용자의 과금을 유도하는 '컴플리트 가챠' 시스템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게임 이용자들은 이번 법안이 오랜 바람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소위 '컴플리트 가챠'로 불리는 수익 모델을 금지하는 것이다.
'컴플리트 가챠'는 여러 종류의 아이템을 모두 뽑아야만 하나의 완성된 아이템이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는 A, B, C 세 종류의 아이템을 모두 획득해야만 '특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특급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세 아이템을 모두 획득할 때까지 뽑기를 시도해야 한다.
이 모델은 이용자가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해 비용을 계속 지불하도록 만들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도 낮고, 여러 아이템을 조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피로감과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일본 소비자청은 2012년 '컴플리트 가챠'가 "사행성 및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는 불공정한 경품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일본 게임 시장에서는 해당 모델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컴플리트 가챠' 금지 이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판매자의 과실로 유료 게임 콘텐츠 환불이나 회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구매 대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사항이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기 의원은 "게임은 매매 행위가 성립한 이후에도 판매자가 임의로 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기존 법률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게임 이용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게임법 개정안이) 단순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와 업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관심을 가지며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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