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구인 공고 잡는다"…당근, 당근알바 보안관 제도 도입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당근 구인·구직 서비스 당근알바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당근알바 보안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당근알바는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감지 시스템과 경찰청 사기 이력 데이터베이스(DB) 연동 등 구인·구직 안전망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업, 직종별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제재하는 시스템을 강화했다.
운영진은 신고 처리된 게시글 정보를 바탕으로 게시글의 위험도를 판단한다. 위험 가능성이 감지되면 실시간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범죄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계정은 영구 제재되며 탈퇴 후 재가입 시도 역시 차단된다.
이와 더불어 당근은 '당근알바 보안관'제도를 도입했다. 당근알바 보안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총신고 수 8건 이상, 신고 승인율 7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이용자는 내부 심사 과정을 거쳐 보안관으로 최종 선정된다.
당근알바 보안관은 이용 정책에 어긋나는 구인·구직 공고를 플랫폼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당근알바에서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와 보안관의 신고 글을 먼저 검토할 계획이다.
보안관은 '신고 보고서'를 통해 자신이 신고한 구직 공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489명의 보안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9월 말 2차 대상자에게 알림이 발송될 예정이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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