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재난지역 6개 지자체에 이동통신·방송 요금 감면
이통3사·SKB 자율참여…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 전액 감면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돕고자 이동통신사와 유료방송사가 요금 감면에 동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위 지역에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재난지역에 자율적으로 요금 감면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KT(030200)·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SK브로드밴드(033630) 등 통신사들이 지원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1~90등급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의 통신요금을 전액 감면해 준다. 또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의 100%가 감면될 예정이다.
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는 방송요금 기본 감면율을 50%로 잡고, 그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1개월분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IPTV 3개 사(KT·SKB·LGU+), 위성방송 1개 사(KT스카이라이프(053210)), 케이블방송 4개 사(LG헬로비전·딜라이브·CMB·서경방송)가 참여한다.
요금감면은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이다.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12월 31일까지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616명(5016개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4400여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 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로 전화하거나,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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