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J온스타일-케이블TV 3사,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조정"

과기부 운영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서
"가이드라인 개정·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 추진할 것"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를 빚었던 CJENM(035760)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해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

다만 CJ ENM은 지난해 12월 5일 이들 SO에 자사의 텔레비전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CJ온스타일, CJ온스타일+) 송출을 중단했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열흘 동안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검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자 CJ ENM은 정부와 대가검증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그동안 중단했던 홈쇼핑 채널 송출을 21일만에 재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는 한편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양측이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사 대표와 임원 등 당사자들을 협상에 직접 참여시키는 조정회의를 세 차례 열어 지난달 23일 잠정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후 보완을 거쳐 전날(5일)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접수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