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도 7월부터 재난관리 의무화…"이용자 1000만 플랫폼 대상"

7월부터 '카카오 먹통 방지법' 시행…'디지털서비스 안전법'도 추진
일평균 이용자 수 1000만, 전체 2% 이상 트래픽 플랫폼 대상

지난해 10월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한 휴대폰에 다음 홈페이지 오류 안내가 뜨고 있다. 2022.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대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부가통신서비스에도 재난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재난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신속한 장애 극복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비한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등을 골자로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따른 후속 대책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3건으로 구성됐다.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에 담길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 기준을 발표했다.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일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 중 2% 이상을 차지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근 서비스 오류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매출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7월부터 작년 12월 통과된 디지털재단 3법(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시행된다"며 "부가통신사업자는 7~8개 내외, 데이터센터는 10개 내외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법에 산재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관련 제도를 통합하는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 현행 제도들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 과정에서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후속 조치 추진 현황도 확인됐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일으킨 화재가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납축전지로 교체가 완료됐다. 또 기존 4·5층은 여전히 리튬이온 배터리로 운영되지만, 대안적인 장치들이 마련됐다.

앞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SK C&C와 협의해 화재가 발생한 무정전전원장치(UPS)의 배터리 랙을 리튬이온에서 납축전지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명확한 화재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진배 실장은 "소방청과 분당경찰서와 조사 및 감식을 하고 있는데 어제저녁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왜 여기서(UPS 배터리랙) 스파크가 일어났는지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