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멜론 등 멈춘 카카오 서비스, 보상안 속속…SK C&C와 손배 논의 관건
'카톡' 등 무료 서비스 보상은 '글쎄'…공동소송 움직임도
카카오 "서비스 정상화 후 SK C&C와 손배 논의 진행"
- 정은지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시간 '먹통' 사태를 일으킨 카카오의 이용자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비스 이용 요금 지급 유무, 즉 이용하는 서비스가 무료인지 또는 유료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 및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이번주 피해 접수 시작…보상 정책 준비"
카카오는 이번 사안과 관련, 홍은택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인 조사 소위원회, 재난 대책 소위원회, 보상 대책 소위원회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원인 조사 소위는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의 원인 및 전원 공급 지연, 복구 과정 등 정확한 사실을 규명한다.
재난 대책 소위는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시행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아울러 보상 대책 소위는 이번 장애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들,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한다.
카카오는 "다음 주 중 자신이 입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피해 신고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신고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 센터장은 "관계 당국의 우려를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사와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상 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모티콘·웹툰·멜론 사용기간 3일 연장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으며 유료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플러스 구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웹 결제로 구독중인 이용자에게는 구독기간을 3일 연장하고, 카카오에서 결제일 변경이 어려운 애플과 구글 인앱 결제로 구독 중인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72시간에 해당하는 환불적립금을 지급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은 이용권을 보유한 고객에게 보상으로 사용기간 3일 연장 하거나 멜론 캐시 1500원을 지급완료 했다.
카카오웹툰도 서비스 장애 시간 동안 대여 중이었거나 대여 시간이 만료된 콘텐츠 회차에 대해 대여시간 72시간 연장하고, 장애 시간 안에 사용 시간이 만료된 이벤트 캐시를 순차적으로 재지급 할 예정이다.
정상화까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카카오페이지는 서비스 장애 기간 내, 카카오페이지는 대여중인 회차 및 만료된 회차의 열람 기한을 96시간 연장하고, 서비스 장애 기간 동안 만료된 캐시는 순차적으로 재지급할 예정이다.
카카오TV 는 오리지널 콘텐츠 유료 구매 VOD(7일간 시청 가능)의 시청기간 만료일을 4일 연장한다.
◇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 등은 보상 어떻게?
이번 '먹통' 사태가 인터넷 기업 사상 유례 없던 수준인 만큼, 명확한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특히 카카오톡, 카카오맵, 톡채널 등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카카오 채널을 활용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의적' 책임의 보상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8년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이다. 당시 KT는 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 장애에 대해, 약관상 규정 시간 미달에도 불구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보상에 나선 바 있다. 당시 KT는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 고객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1~6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
이런 가운데 LKB앤파트너스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등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공동소송'이 정확하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에선 현재 주가조작 등 일부 증권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배상 문제와 함께 이번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책임 소재와 그 범위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카카오가 피해 고객에게 보상한 후,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발생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때도 당시 입주사였던 삼성 계열사들은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을 한 뒤, 삼성SDS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SK C&C가 전체 전원을 차단한 결정의 적절성, 정당성이 책임공방과 보상 협의에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는 전날 공시를 통해 "(화재로 인한)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의 매출 등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적으로 서비스의 정상화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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